교통사고 후 상해를 입고 입원할 경우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특징
1. 상해급수는 대충 설정해서 보상.
상해급수별 보상이 달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2. 최대한 빠르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 유도.
합의 후 병원비는 실비 처리해야합니다.
상해급수 확인
보험사에서는 상해 급수를 대충 정해줍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5급에 해당하는 상해인데도 7급으로 책정해주고 합니다. 진단서에 질병코드 등이 다 적혀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했지만 삽관의 유무로 8급과 6급으로 나뉩니다. 즉, 진단서에는 혈흉 또는 기흉에 대한 코드만 적혀있지 삽관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기흉이면 8급!”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해급수 2급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로 각 급수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5급인데 7급 판정을 받게 되면 손해액만 약 185만원입니다.(간병비 1일에 대략 10만원 계산 시) 가족이 간병해도 받을 수 있으니 5급 이상이라면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때 의사가 다발성 늑골 골절로 기흉이 발생해 삽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삽관(insert tube)이 적혀있는 진료 초진차트 다 보내줬는데도 DB, 하나에서는 그저 진단서에 다발성 늑골 골절만 보고 7급을 주더라고요…. 결국 제가 초진차트에 형광펜 처리해서 보내줬더니 그제야 5급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간병한 비용과 위자료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꿀팁으로는 상해급수와 관련된 중요한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2~11급 사이에 하위 3등급 이내의 중복되는 상해가 있을 경우 한 단계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4급, 7급(4+3) 상해가 있다면 3급으로 인정해줍니다. 단, 4급 8급일 경우 4급으로 인정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보험사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끝나면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도 합의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1. 후유증이 없는 정도의 상해다(yes/no)
#2. 상해에 맞는 보상을 받았다(yes/no)
#3. 입원해있기가 싫다(yes/no)
대략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위의 사항이 모두 yes라면 좋은 조건으로 합의 보셔도 됩니다. 자세한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사고일 경우 큰 사고였을 것입니다. 이때 보험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지속적인 치료입니다. 수 백 ~ 수 천의 치료비 + 휴업손해 비용까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불편하다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절대 합의해주시지 마시고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해에 준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위에서 상해급수가 있었죠? 꼼꼼히 진단서, 초진차트, 의사 설명을 듣고 위자료, 간병비 등 잘 이야기하셔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입원해있기 싫다면 합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휴업손해 보상 때문인데요. 입원한 경우 무조건 회사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통원도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원해있기 싫으시다면 (추후 예상 치료비 + 치료 때문에 생기는 휴업손해) 내 몸상태를 보고 내가 유리하게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됐다면
꼭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 체크하셔서
빠른 쾌유 & 보장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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