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면제되는지. 또는 과세가 되더라도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란?
관세는 해외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화(달러)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 150이하일 경우 면세가 됩니다.(단, 미국발 목록통관의 $200이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직구 물건에 대해서 작성한 통관서류를 심사받고 들여오는 일반적인 통관입니다. 미화 $150까지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자기사용 기준량을 초과할 경우 $150 이하여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육포 5kg, 향수 60ml, 주류 1병(1L 이하) 등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특정조건만 만족하면 통관 절차가 매우 간소화된 통관입니다. 개인사용 목적에 미국은 $200이하 그외 국가는 $150이하일 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송장에 수취인,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되어 있다면 송장만으로 통관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단, 특정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이 제외 품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 기준
$150달러, $200달러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건가격 + 현지세금 + 현지배송비입니다. 배대지를 통한 해외 배송비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시면 안됩니다. 해당 정보만 아신다면 해외직구 혹은 배송대행하실 때 문제 없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궁금하시면 네이버 "관세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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