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회사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및 장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1)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혜택 제공(부가세 환급)
2)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 종합소득세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혜택 미제공(부가세 환급 불가)
만약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카드로 매입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내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많이 인정 받을수록 관련 세금이 줄어듭니다.
내가 많이 벌어도 많이 쓴 것만 증빙할 수 있다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을 안 할 경우 개인 카드에서 개인지출내역과 사업지출내역을 직접 분리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뒤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분리도 누락도 안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꼭 사업자용 카드(신용/체크)를 발급 받으신 뒤 등록해서 사용합시다!!
그럼 사업자용 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상단에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눌러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해주시고
대표자 성명으로 발급된 카드 정보를 입력하신 후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시간 정도 후에 등록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다들 등록하시고 절세 및 환급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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