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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꿀팁!!/각종 보험 가입 가이드

장기저축보험과 노후준비(세금혜택)

by 설명_충 2022. 6. 28.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은행과 다르게 복리로 이자를 적용하는 점입니다.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수록 단리와의 이자 격차가 증가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예시) 1억 원 입금 / 이자율 2.4%

단리와 복리의 차이 설명
단리와 복리의 차이

  장기저축보험의 경우 보통은 10년 ~ 15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복리의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장기저축보험을 통해서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 합

  직장인의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자영업자 혹은 주부의 경우 연금 보험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모두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많게는 1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 성격상 파산의 위험이 적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장기저축보험 별 혜택 및 추천직업
각 장기저축보험 별 혜택 및 추천직업

 


개인연금보험 가입 Check list

 

 

#1 확실한 계획 수립

연금 보험은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추후 발생할 목돈 사용(부동산 등)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해야합니다.

 

 

#2 높은 최저보증이율

연금 보험의 경우 전 보험사가 동일한 지급 기준과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시이율과 연금액도 비슷하기 때문에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안전한 보험회사

장기저축보험인만큼 최소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파산할 위험이 없는 보험회사의 장기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장기저축보험과 세금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추후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1,2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n 년 동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과 변동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1인당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금융수입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단, 2017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1인 2억)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모든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세 4,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조건으로는 최소 5년 이상 납부 및 55세 이후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만일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기가 되어 수령하게 될 때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 소득세 3.3 ~ 5.5%를 납부해야합니다. 1,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 6.6 ~ 44%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게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및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월 15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매달 균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전액 비과세이며 일시금 수령 시 2017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면 1인당 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후 가입자에게는 1인당 1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 만일 1억 원이 초과된다면 연금보험을 나눠서 1억 까지 납부하는 보험 하나와 1억원 초과 금액을 납부하는 보험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액연금보험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액연금보험

  보험료의 일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원금 보존형과 원금 손실형의 상품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원금 보존형 변액 보험입니다. 원금 보존형 상품의 단점은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의 한계가 있어 단기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금 보존 기능이 빠진 공격형 변액연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변액 보험의 장점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노후 준비인만큼 그저 돈을 은행에 묶어두는 것이 아닌 주식, 부동산, 연금보험 등을 활용하여 돈을 더 불려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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