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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꿀팁!!/각종 보험 가입 가이드

보험 가입 시 불이익 피하기

by 설명_충 2022. 6. 26.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선 피보험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하여 보장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인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에겐 보험금 지급의 거절이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어떨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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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는 자신의 상태를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입 희망자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을 통해 가입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 부담보 설정의 의미 ↓↓↓

     

    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상식 및 주의사항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사에게만 의존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처음 본 사람에게 내 집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보험에 정이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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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사람들은 속여서 가입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큰 일납니다. 그 이유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보험사고가 났을수록 보험사는 기를 쓰고 보장금액을 줄이거나 안 줄 방법을 찾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직업과 취미생활

      직업에 따라서 사고 발생률이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보상을 위해선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직업을 바꿔서 설정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직업에 대해서 정확한 고지가 안 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되거나 차등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생명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위험요소가 큰 취미생활에 대해서도 계약 전 꼭 알려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위험요소가 큰 취미생활로 인한 사고는 고지해도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가끔 혹은 주기적으로 취미생활을 가졌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상의 유무가 다른 이유는 바로 "재해"를 보상하느냐 "상해"를 보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차이점 ↓↓↓

     

    생명보험 손해보험 차이점(잡종 보험 제 3보험)

    보험을 크게 나눈다면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둘의 성격이 합쳐져 구분이 애매한 보험을 제 3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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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력

      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서 알려야할 사항입니다. 보험회사는 진단, 치료, 투약, 5년 이내의 중대 질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력 고지 의무를 불이행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병력 고지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입 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병력 설명 표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병력

     

      위의 내용을 꼭 인지하시고 가입할 때 꼭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타인의 보험을 대신 가입해줄 경우 병력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신 뒤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병력 고지 의무는 중요한 사항임을 잊지 마세요.

     

     

    #3 키와 몸무게

      보험회사는 키와 몸무게로 BMI지수(비만지수)를 확인하여 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발생하면 보장금액이 큰 심혈관, 뇌혈관 쪽은 가입할 때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신중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키와 몸무게가 잘못 고지가 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손해보험)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

      직장을 변경하거나 그만두거나 들어가게 된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직무의 변경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장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 안 하면 책정이 낮게 잡히면서 보험사에 손해를 피보험자가 끼치게 된 것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운전

      운전을 하지 않게 되거나 운전을 하게 되거나 이륜차(혹은 원동기 장치의 자전거, 킥보드 등을 포함)를 타게 되면 이것 또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망 보험금도 지급 거절당하고 소송비도 물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회사원 A 씨는 손해보험 중 상해사망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상해사망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시점과 변동된 내용(이륜차 or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한 출퇴근)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에게 소송비까지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어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이유는 보장을 받기 위함이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온전히 소비자들 몫입니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겠구나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손해보험 가입자라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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