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고 설계사에게만 의존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처음 본 사람에게 내 집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보험에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할 용어 및 상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용어
부담보
특정 부위 및 질환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제도. 쉽게 예를 들자면 위장질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람에게 보험사는 위장질환 보장 빼고 가입시켜주는 것을 뜻합니다. 보장 제외 기간은 보험사가 가입 후 X 년 혹은 보험기간 전체까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상해 및 질병 사고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피보험자가 아프면 보상해주는 것이다.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상해 및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피보험자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보험사에 가입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거절 혹은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병력에 따라 "부담보"를 설정하여 해당 부위의 보장을 일정기간 혹은 보험 전체 기간 동안 제외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 거절 통지를 해야하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건강검진을 요청한 경우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승인 &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땐 청약일 기준 30일,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납입하면 그날로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내가 다쳐도 보험 효력이 상실됐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효력 상실의 기준은 보험금 2회 미납할 경우이며, 3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보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 개시일(가입일)로부터 특정 기간 이후에 보장이 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보험, 치아보험 등에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치아보험은 1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례 발생 시 1/2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등의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암보험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할 특약에 대해서는 면책기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의 보험으로 모든 것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여러 보험으로 보장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설계사와 친분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상황과 맞지 않는 보장에 가입돼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여러 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하거나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하여 검증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의 경우 종신보험과 생명보험 중 재해사망은 보상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가입하면 안 됩니다. 사망 보장 비용을 제외하고 금리가 붙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원금은 매우 적습니다. 즉, 저축 개념으로 종신보험 가입은 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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