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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꿀팁!!/각종 보험 가입 가이드

후유장해 보상 원리 및 기준(+ 각종 예시)

by 설명_충 2022. 6. 14.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회사원입니다.

 

  후유장해 뭔가 감은 오는데 정확히 어떻게 보상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말 그대로 사고나 질병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증상이 남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또한 가입된 보험 증권을 확인해보면 후유장해에 관련된 보상 금액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른다면 보험사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당하지 않기 위해 똑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  차

     

    후유장해와 보상

     

      보험 증권에 보시면 후유장애 보상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몇 천만원 ~ 억까지 보장 범위가 다양합니다.  장해 발생 시 어느 정도 심각한 장해인지 판단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또한 신체부위 당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금액) = (가입 금액) * (지급률)

    * 지급률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각 보험사가 정한 비율.

     

    * 예  시 *

    상해 후유 가입자 신체 부위별 장해 판정 그림
    상해 후유 가입자 신체 부위별 장해 판정

    가입금액 2억 * 손목 지급률 60% = 1억 2천만원 보상

    가입금액 2억 X 무릎 지급률 30% = 6천만원 보상

    가입금액 2억 X 척추 지급률 50% = 1억원 보상

    !! 총 2억 8천만원 보상 !!

     

      여기서 지급률이 중요합니다. 지급률은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손 절단 등 확실하게 판단 근거가 있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피부에 추한 상처를 입힌 정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주관적 판단으로 지급률을 결정할 때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 관련해서는 주의사항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후유장해 판정 시기

     

    1) 정해져 있는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더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시점.

     

    2)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해일로부터 180일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 증세가 더 악화될 경우 장해지급률 재평가 가능(계약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1년)

     

    3) 보험금 합의 못할 경우

    계약자와 보험사가 함께 3자를 정하고 제 3자의 의견에 따름.

    *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주의사항(각종 예시로 설명)

     

    상해/질병 후유장해

     

      후유증이 생겨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질병과 상해 후유장해 보장을 둘 다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 중 신체 부위 당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질병으로 눈 30% 장해 판정.

    이후 사고로 눈 50% 장해 판정.

    상해후유장애로 20%만 지급.

     

      질병후유장해 보장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으로 생긴 장해를 제외한 부분만 상해로 보장을 해줍니다. 즉, 보험사는 기존에 30%의 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20%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병후유장해 항목을 넣지 않았다면 30%의 장해 판정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률 합의 3자 결정

     

      장해 지급률 판단 관련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제 3자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관적인 장해 지급률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아래에 한 가지 지급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 / 가입금액 : 2억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15%, 3천만원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5% , 1천만원

     

     

      10% 차이이지만 가입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보상 금액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 고객이 볼 땐 15%의 장해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5%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와 고객이 합의하에 3자를 정하여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주는 의사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내가 원하는 의사에게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의사에게 판단받는다 해도 판단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돼있으니 꼭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단받으세요.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한 의사 소개와 많은 병원을 다녀보면서 직접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할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귀찮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후유장해 보상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모두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서 보장받으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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