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시도 혹은 임신 중 산모 혹은 아이의 건강상태 악화로 제왕절개를 해야만 하는 응급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왕수술을 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보험사 내 수술비특약 혹은 산모 전용 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과 손해보험사 내 수술비특약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특약에 "재해"와 "상해" 단어 차이로 인한 약관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응급 제왕절개의 경우 산모가 의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라면 출산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가 아니어서 "상해"는 아닙니다. 약관상 생명보험은 정상 임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차이점 ↓↓↓
생명보험 손해보험 차이점(잡종 보험 제 3보험)
보험을 크게 나눈다면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둘의 성격이 합쳐져 구분이 애매한 보험을 제 3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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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제왕절개술"과 "제왕절개만출술" 이름이 다르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보험금 지급 가능하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구별했을 때 제왕절개술에 제왕절개 및 자궁적출술과 제왕절개만출술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험사 내에서도 말이 많아 결국 지급하게 된 사건입니다.
생명보험사 특약 중 수술비 외에도 응급제왕절개로 입원한 경우 입원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3일 초과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며 4박 5일 입원 시 2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예외 사항
출산 중 응급상황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한 응급제왕절개를 시행할 경우 약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않는 사유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문구 뒤편에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궁내막증으로 인해서 응급 제왕을 할 경우에는 자궁내막증이 보험금 지급 사유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 중에서도 응급제왕절개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B손해보험의 1~5종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체보험에도 응급제왕절개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 아래와 같은 약관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하셨다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셔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에 꼭 청구서류를 보내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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